항목 ID | GC0090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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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龍仁郡農會 |
영어음역 | Yongin-gun Nonghoe |
영어의미역 | Farmers' Association of Yongin-gu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김도형 |
[정의]
일제 강점기 경기도 용인 지역에 있었던 조선농회 소속 지부.
[설립목적]
농회는 식민 농업정책의 말단기관으로서 일제가 한국 농민을 통제하고 수탈할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변천]
일제는 1910~20년대에 산업단체가 난립함에 따라 통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제1차 산업단체 정리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26년 1월 25일 조선농회령을 발포하면서 계통농회를 설립하여 농사·면직·양잠 부문의 산업단체를 정리해 나갔다. 용인군 농회는 일제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26년 3월 19일 설립되었으며, 면작조합·양잠조합·승입조합 등이 흡수·합병되었다.
1932년 농촌진흥운동의 시작과 함께 제1차 산업단체 정리에서 배제되었던 삼림조합과 축산동업조합도 계통농회로 정리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제2차 산업단체 정리가 단행되었다. 이에 1933년 용인군축산동업조합이 용인군 농회로 합병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용인군 농회는 1932년까지 주로 회비의 부과징수권 확립, 예산제도의 완비, 예규 정비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1934년부터는 벼 창고를 경영하여 미곡 보관과 판매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축산동업조합이 해오던 축우 공제와 축우 증식도 계속 시행하였고 1936년부터는 농가부대임업 사업도 시행하였다.
[현황]
농회의 회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지 목장 원야를 소유한 자나 그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경지 등을 그 지역 내에 소유한 자, 그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였다. 용인군 농회의 회원 수는 16,725명, 평의원은 5명, 직원 수는 2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