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용인문화대전 > 용인향토문화백과 >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정치·행정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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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시민들 스스로가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행정 사무)을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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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용인시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구실을 하며,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입법과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의 역할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제1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14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같은 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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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에서 각 정당들이 전개한 정치 활동. 일반적으로 정당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조직한 정치 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은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경제·학술·종교 등 여타의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와는 구별된다. 한국의 ‘정당법’에서는 정당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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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에서 공무를 담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 선거는 정치 권력의 정통성 부여 기능, 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 기능,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한다. 정치 선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자치 의회 선거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6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와 17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으며, 5·16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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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던 선거 관리 기관.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2년 제3공화국 제5차 개정 헌법에 따라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되었으며, 1963년 1월 21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공정한 선거 관리와 국민 투표 관리 등을 통하여 용인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선거에 올바르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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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가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248호에 따라 담당 선거구 지역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더욱 나은 선거 문화를 만들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005년 10월 5일 용인시조례 제633호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기흥구·수지구·처인구 3개의 구를 두게 되었으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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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용인시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248호에 따라 담당 선거구 지역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더욱 나은 선거 문화를 만들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005년 10월 5일 용인시조례 제633호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기흥구·수지구·처인구 3개의 구를 두게 되었으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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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248호에 따라 담당 선거구 지역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더욱 나은 선거 문화를 만들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005년 10월 5일 용인시조례 제633호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기흥구·수지구·처인구 3개의 구를 두게 되었으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