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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930026
한자 義原君李爀一家墓出土遺物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물/유물(일반)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상갈동 85]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민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3년 8월 22일연표보기 -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국가민속문화재 제276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국가민속문화재 재지정
출토|발굴 시기/일시 1999년연표보기 -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발견
현 소장처 경기도 박물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상갈동 85]
출토|발견지 의원군 이혁 일가 묘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성격 출토 유물
크기(높이,길이,너비) 능창 대군 이전 망건: 30㎝[위쪽 길이], 51㎝[아래쪽 길이], 17.5㎝[너비]|이혁의 단령: 130.6㎝[길이], 50㎝[품], 116.3㎝[화장]|답호: 130㎝[길이], 66㎝[품]|안동 권씨 원삼: 141㎝[뒤 길이], 128㎝[앞 길이], 47㎝[품], 106㎝[화장]|당의: 78㎝[길이], 48㎝[품], 83㎝[화장]|습의용 저고리: 45.5㎝[길이], 48㎝[품], 77㎝[화장]|이연응의 마고자: 68㎝[앞 길이], 74㎝[뒤 길이], 50㎝[품], 79㎝[화장]
소유자 사유
관리자 경기도 박물관
문화재 지정 번호 국가민속문화재

[정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기도 박물관에 있는 조선 후기 의원군 이혁 일가 묘에서 나온 출토 유물.

[개설]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 유물은 1999년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위치한 의원군(義原君) 이혁(李爀)[1661~1722] 일가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130종 181점의 복식과 서간(書簡)·지석(誌石)[죽은 사람의 행적을 적은 돌] 등의 출토 유물이다. 의원군 일가 묘에는 능창 대군(綾昌大君) 이전(李佺)[1599~1615]의 묘와 의원군 부부의 합장묘, 의원군의 5세손인 이연응(李沇應)[1818~1879]의 묘가 함께 있었다. 경기도 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22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76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형태]

조선 제14대 선조(宣祖)의 손자 능창 대군 이전의 망건은 보공품으로 관 안에 넣었던 것이다. 길이는 위 30㎝, 아래 51㎝, 너비 17.5㎝로 망건의 높낮이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옥관자가 있다.

이혁은 조선 제15대 인조(仁祖)의 셋째 아들인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손자이다. 이혁의 단령은 겉감은 운문단이며, 직령은 연화문단으로 된 겹단령으로 금사단학 흉배가 달린 상복(常服)이다. 무는 뾰족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매듭단추를 달아 뒷길에 있는 고리에 걸었다. 두리 소매이며, 길이 130.6㎝, 품 50㎝, 화장 116.3㎝이다.

철릭은 운문단 홑철릭으로 좌우 양옆이 트여 있으며, 길이 117㎝, 품 67㎝, 화장 117㎝이다. 겨드랑이에 허리띠를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와 끈이 있으며, 상의 주름이 마치 기계 주름처럼 규칙적이다.

답호의 겉감은 운문단이고 안감은 명주로 된 겹답호로 길이 130㎝, 품 66㎝이다. 깃은 네모난 방령의 이중 깃이다. 깃, 진동, 도련단 등에 운문단을 둘렀으며 도련단과 길의 단이 만나는 부분은 연귀음 처리되었다.

의원군의 부인 안동 권씨(安東權氏)[1664~1727]의 원삼은 당의 위에 입혀져 있던 습의로 겉감은 직금운용문단이고 안감은 보상화문단으로 되어 있다. 각각 바느질한 후 고대, 섶, 길 등의 가장자리에서 꿰맨 겹옷이다. 뒤 길이 141㎝, 앞 길이 128㎝이며, 품 47㎝, 화장 106㎝이다. 전단후장형으로 깃은 둥근 맞깃이고, 소매에 색동은 없으며 수구 끝에 한삼만 달려 있다. 짧고 가는 고름 세 개가 달려 있다.

당의는 겉감은 포도다람쥐문단이며 안감은 화문주를 사용하였으며, 자수봉 흉배가 달려 있다. 길이 78㎝, 품 48㎝, 화장 83㎝이다. 당코깃이며 도련과 옆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거들지는 저주지를 넣은 흰색 견으로 되어 있으며 자주색의 고름을 달았다.

3벌의 습의용 저고리 중 가장 겉에 입은 저고리 겉감은 연화문단이며 안감은 거친 주로 만들었다. 길이 45.5㎝, 품 48㎝, 화장 77㎝이다. 깃은 당코깃으로 동정이 있으며 자주색 고름이 달려 있다. 수구 끝에 거들지가 있다.

이연응의 마고자는 대금형 상의로 겉감은 둥근 용무늬가 있는 초(綃)로 만들었으며 안감은 공단을 사용하였다. 길이는 앞은 68㎝, 뒤는 74㎝, 품 50㎝, 화장 79㎝이다. 전단후장형이며, 깃은 원삼과 같은 맞깃이다. 수구를 비롯한 가장자리에 바이어스처럼 선을 둘렀다.

[특징]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 유물 중 의복은 크게 습의와 보공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습의는 실제 시신에 입힌 옷이며 보공품은 관을 채우는 데 사용한 복식이다. 능창 대군의 망건은 보공품이고, 의원군이연응의 망건은 습의이다. 그 외 대다수의 옷은 습의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 왕실의 남녀 복식과 장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8.06.29 문화재 용어 변경 현행화 중요 민속 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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