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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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龍仁殖産契 |
영어음역 | Yongin Siksangye |
영어의미역 | Yongin Industrial Promotion Associatio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박수현 |
[정의]
1935년 식산계령에 따라 경기도 용인에 설치된 농촌 금융 기관.
[개설]
일제는 영세 농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35년 8월 「식산계령」을 발포하여 각 지역 금융조합 산하에 식산계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다. 금융 조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농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이었다.
식산계는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인 농가 갱생 계획 사업과 상호 보완 관계가 되도록 조직된 단체로서 금융 조합의 부락 단위 하부 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1935년부터 용인 각 지역에 용인금융조합과 신갈금융조합 산하에 식산계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1936년부터 1944년까지 모두 1,050개가 설치되었다.
[설립목적]
일제가 표방한 목적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민들의 경제적 향상이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금융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의 조직화와 이를 바탕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체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천]
193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식산계는 원래 금융 조합의 하부기관으로서 농촌 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지만, 1936년 금융조합연합회가 구판(購販)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락 단위의 집하 배급 기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실적이 저조하자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한 강제 저축 운동 기구로 편입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식산계의 주요 사업으로는 금융 조합의 자금 지원과 지도 하에 필수품의 공동 구입, 생산품의 공동 판매, 기타 산업의 지도, 공제 사업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주된 업무는 구판 사업이었다. 판매품은 벼·소맥 등 곡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구매품은 비료·석유·소금·조포(粗布) 등이었다. 그러나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고 실적도 저조했다.
[현황]
1935년 「식산계령」이 공포된 직후 용인 지역에서는 용인금융조합과 신갈금융조합 산하에 6개의 식산계가 설치되었다.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1936년부터 1944년까지 1,050개의 식산계가 설치되었다. 금융 조합별로 살펴보면 용인금융조합에 소속이 662개, 신갈금융조합 소속이 388개였다. 주사·부주사가 식산계의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금융 조합의 이사가 감사로서 그 운영 과정을 감독했다.
[의의와 평가]
1935년 이후 식산계가 크게 보급된 이유는 표면적인 농가소득의 증대보다도 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농촌을 조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그 실적은 부진했지만, 애국반과 함께 전시 총동원 체제에 조선인을 동원하고 통제하는 조직망으로 기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