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에 속한 법정면. 신라 때에 마리현(馬利縣)에서 이안현(利安縣)으로 개칭되었고, 고려시대에도 이안현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안음현(安陰縣)에서 개칭된 안의현(安義縣)의 서하면으로 불렸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11개 동으로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