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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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에 속한 법정면. 신라 때에 마리현(馬利縣)에서 이안현(利安縣)으로 개칭되었고, 고려시대에도 이안현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안음현(安陰縣)에서 개칭된 안의현(安義縣)의 서하면으로 불렸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11개 동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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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에 있는 서하면 관할 행정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을 구성하고 있는 1개 읍[함양읍], 10개 면[서상면, 서하면, 안의면, 백전면, 병곡면, 지곡면, 수동면, 유림면, 휴천면, 마천면] 가운데 서하면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사무소는 지역 주민의 행정, 인원 및 문화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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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에 속한 법정리.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松溪里)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송계(松溪)마을과 거기(居起)마을을 병합하면서 대표 마을인 송계의 이름을 따서 송계리가 되었다. 송계마을은 두 그루 소나무 사이에 ‘송정’이라는 정각을 지으면서 양송정(兩松亭), 양송징이, 송정(松亭), 송계(松溪)라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