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시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함양군의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나 함양군이 시설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총 저수량 50만t 이상은 1종 시설이고 50만t 미만은 2종 시설로 구분하는데, 함양군에서는 2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함양 지역은 지형상 산지가 많아 하천을 통한 농업용수의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