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에 있는 공설 장묘시설. 시신을 매장하던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바뀌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사용에 제한이 따르면서 올바른 선진 장묘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묘지를 양성화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2007년에 당초 구룡공동묘지로 사용하던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