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에 속한 법정면. 함양군 휴천면의 명칭은 과거 휴천면의 행정구역 영역인 휴지면(休止面)과 엄천면(嚴川面)의 명칭에서 각각 한 글자씩 차용하여 형성되었다. 본래 함양군 남면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뒤에 함양군 휴지면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